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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사란?

계약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직역별 계약의사

계약의사는 다음의 세 직역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 의사 (일반의)
  • 한의사
  • 치과의사

지정절차

  • ① 시설장이 지역의사회에 계약의사 추천 요청
  • ② 지역의사회가 계약의사를 복수로 추천
  • ③ 추천받은 계약의사 중에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
  • ④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신규 등록 후 시군구 승인
  • ⑤ 지정 결과를 7일 이내에 지역의사회에 통보

계약의사 교육

계약의사는 각 직역별 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유형 시간
직무교육 (협회 주관) 2시간 이상
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 (협회 주관) 1시간 이상

진찰 횟수 제한

월 2회 또는 3회 (직역을 달리한 계약의사 진찰 시)

수급자가 추가 진찰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시설에서는 진찰횟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수급자 진찰 거부 시

요양시설은 급식, 요양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의사의 정기적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의료기관 방문 및 수급자 거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
  •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진찰을 받지 않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나 간호기록지에 기록
  • 수급자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