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존
계약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수급자가 추가 진찰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시설에서는 진찰횟수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