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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18시이후 병원·약국 가면 30% '야간 가산료' 더 낸다
2월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병·의원·약국에서 진찰이나 약조제를 받을 경우에 내는 야간가산료가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앞당겨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후 6~8시에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현재보다 2,388(의원)~4,569원(대학병원), 약국은 684~2340원을 더 내야 한다. 야간 가산제는 총진료비·조제료의 30%의 금액을 더 내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야간 가산제 적용 시간을 2월부터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환자는 3000원, 1만5000원 이상이면 전체 금액의 30%를 내도록 되어 있고, 약국에서 총 조제료가 1만원 이하면 1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야간 가산료가 붙더라도 총액이 1만5000원이나 1만원 이하가 나오면 환자들이 내는 돈은 현재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야간 가산료가 두 시간 앞당겨지게 되면서 낮에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가 퇴근 무렵 약을 사러 갈 경우, 가산료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데일리 팜 기사
조제료 야간가산, 2월부터 오후 6시 적용 |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약국 684원∼2,340원 추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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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가산료(30% 할증)가 종전처럼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일반 환자들은 오후 6∼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388원∼4,569원(진찰료), 약국은 684원∼2,340원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야간가산료 30% 가산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초진의 경우 1만1,120원(의원)∼1만5,230원(전문종합기관), 재진은 7,960원(의원)∼1만1,830원(전문종합기관)이다. 약국의 경우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는 각각 160원과 570원이며, 조제료는 △1일분 1,550원 △2일분 1,730원 △3∼15일분 2,040원 △16∼30일분 5,020원 △30일분 이상 7,070원 등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기존과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과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지난 200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가운데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라며 “이번 고시로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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