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 소개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조에 의하여 설립 한다.
본 회는 복지사회 건설 및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향상, 치과의술의 발전보급, 의도와 양의권의 옹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