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 소개

임원 및 조직도

설립근거

設立根據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조에 의하여 설립 한다.

설립목적

設立目的

본 회는 복지사회 건설 및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향상, 치과의술의 발전보급, 의도와 양의권의 옹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및 사무소

名稱 및 事務所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