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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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서비스 및 수가 산정방법

Q.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는 사업 시작일(’24년 7월)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 단, 건보공단 정보시스템에 시범사업 대상 기관 및 대상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Q. 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야간, 공휴)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는 시범사업 수가로서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입원한 아동에게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는 치과 외래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이므로 입원한 아동에게는 수가 산정이 불가합니다. (위탁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불가함)
Q. 아동치과주치의를 변경한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주치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서비스 제공내역과 연계하여 잔여 횟수 내에서(2년 8개월간 최대 6회) 산정합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시행 당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실시한 경우 ‘차23 치면세마[1/3악당]’ 또는 ‘차4 지각과민처치[1치당]’을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인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에는 치아의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시행 당일에는 ‘차23 치면세마[1/3악당]’ 또는 ‘차4 지각과민처치[1치당]’(불소도포)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급여 또는 비급여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시행 당일 ‘차39 치면열구전색술[1치당]’과 ‘차13 충전[1치당]’을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 이외 진찰, 검사, 처치 등과 같은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 따라서,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시행 당일 필요 시 ‘차39 치면열구전색술[1치당]’과 ‘차13 충전[1치당]’을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시행 항목 중 치면세균막검사(PHP index)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허가된 전용 착색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음식물잔사지수를 측정하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치면별 음식물잔사 평점 기준은 아래와 같고 개인별 합산 점수는 0점~18점이며, 양호(0~6점), 보통(7~12점), 개선필요(13~18점)로 평가합니다.

<음식물잔사 평점 기준>

0점: 음식물잔사 또는 외인성 색소 부착 모두 없는 경우

1점: 음식물잔사가 치면의 1/3 이하에 있거나 음식물잔사 이외의 외인성 색소부착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 있는 경우

2점: 음식물잔사가 치면의 2/3 이하에 있는 경우

3점: 음식물잔사가 치면의 2/3를 넘어서 부착되어 있는 경우

※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표준진료 매뉴얼」 참고

청구방법

Q.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 청구 시 특정내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S025”(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만 단독으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본인부담경감에 해당하는 특정기호 코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는 다른 진료내역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외래 요양(의료)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하며, 시범사업 내역(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과 비시범사업 내역(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아동치과주치의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특정내역
명세서 일련번호* 총내원일수 내원일자 MT002
(명세서 1) 비시범사업 명세서 00050 1 20240723
(명세서 2) 시범사업 명세서 00051 0 20240723 S025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만 시행한 경우,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만 시행한 경우에도 치과 외래 요양(의료)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하며, 시범사업 내역(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만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아동치과주치의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1”로 기재합니다.

예) 시범사업 내역만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특정내역
명세서 일련번호* 총내원일수 내원일자 MT002
(명세서) 시범사업 명세서 00052 1 20240723 S025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라 3년 동안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Q.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삭제하여 보완청구 합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내용을 입력할 경우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는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 요양기관정보마당은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진료 후 당일 청구 시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내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이 실시간 연계가 어려워 심사불능 될 수 있으므로 진료일로부터 익일 이후 청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시범사업 수가 청구명세서 작성 시 요양개시일은 언제로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수가 청구를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요양개시일은 시범사업내역(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에 해당하는 서비스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정보와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서비스 시행일자와 청구명세서의 요양개시일을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