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존

각종구강검진안내

구강검진 1단계 (계약전 단계)

  • 구회 차원에서 관내 보건교사회와 간담회 개최
  •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원중에서 학교별 구강검진을 담당할 치과(병)의원을 2~5개 선정
  • 신규로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려면 "구강검진 온라인교육" 이수(140분) → 수료증 발급

구강검진 2단계 (계약서류)

학생구강검진 계약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하는 "학생구강검진 승락서" 또는 해당학교와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 검진완료 후 15일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요망
청렴계약이행계약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4대보험 완납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거래 시 필수서류(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대금지급 요청 시 1회 필요함.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받기 (제증명서발급 -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업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제출

구강검진 3단계 (문진표 배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학교 또는 치과(병)의원에도 예비분 비치]
  • 구강검진 문진표
  • 검진 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구강검진 4단계 (구강검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

1. 우식치아

이상유무에 따라
  • '없음'
  •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우식치아의 총수를 기재 (좌악과 우악을 구분하지 않음)

2. 우식발생 위험치아

이상유무에 따라
  • '없음'
  •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우식치아의 총수를 기재 (좌악과 우악을 구분하지 않음)

3.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함)

이상유무에 따라
  • '없음'
  •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우식치아의 총수를 기재 (좌악과 우악을 구분하지 않음)

4.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 '없음'
  • '요교정'
  • '교정중'

5. 구강위생상태

위생상태에 따라
  • '우수'
  • '보통'
  • '개선요망'

6. 그 밖의 치아 상태

치아상태에 따라
  • '과잉치'
  • '유치잔존'
  • 그 밖의 치아 상태 기재

7. 치주질환 (영구치에 한함)

이상 유,무에 따라
  • '없음'
  • '치은출혈/비대', '치석형성', '치주낭형성'에 표기하고 그 밖의 증상 기재

8. 악관절 이상

이상 유,무에 따라
  • '없음'
  • '있음'

9. 치아마모증

이상 유,무에 따라
  • '없음'
  • '있음'

10. 제3대구치 (사랑치)

정상 유,무에 따라
  • '정상'
  • 이상이 있을때 기재

11.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결과 및 문진결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담당 의사가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기재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구강검진 5단계 (행정처리)

  •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1부, 학교장에게 1부 배부(15일 이내)
  •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와 문진표는 첨부하여 검진기관에서 5년 보존 관리 (관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출력하지 않고 컴퓨터에 보관)
  • 근거:「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제2장 제6조 제3항
  • 강검진 통계표는 해당학교 최종 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
  • 검진비용은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비용청구서"로 청구하며, 청구금액은 "해당년도 구강검진비용x실시인원"을 곱한 금액을 기재
  • 교장은 검진비용을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 진료비 지급계좌에 송금하여야 함.
  •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검진결과와 관련된 비밀보장 철저
구강검진 필요서식 및 실시 방법
구강검신 필요서식 및 실시 방법 구강검신 필요서식 및 실시 방법

구강검진 계약서(=학생구강검진 승락서)

  • 서류준비 구강검진기관 또는 학교
  • 작성자 치과의사 및 학교장

구강검진 문진표 (학교건강검사 규칙 별지1-4)

  • 서류준비 구강검진기관
  • 작성자 학생

학생구강검진 결과통보서 (학교건강검사 규칙 별지1-6)

  • 서류준비 구강검진기관
  • 작성자 구강검진기관에서 3부 작성후 학생1부, 학교1부, 보관1부. 단, 전산프로그램사용시 2부사용(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 학생, 학교에 통보)

구강검진 비용청구서 (서울시교육청 서식)

  • 서류준비 구강검진기관
  • 작성자 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학교에 통보시 함께 청구하고 학교에서는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구강검진 통계표 (학교건강검사 규칙 별지3)

  • 서류준비 구강검진기관
  • 작성자 구강검진기관(최종 검진 완료 후 30일이내 학교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