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존
| 단계 | 주요 입력사항 |
|---|---|
| Step 2 |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성명,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안내용전화) |
| Step 3 | 검진유형: 출장검진(내원/출장) 선택 |
| Step 4 | 검진인력 등록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
| Step 5 | 의료장비 확인 (펜라이트 필수) |
| Step 6 | 최종 제출 |
| 직종 | 요구사항 |
|---|---|
| 치과의사 |
|
| 치과위생사 |
|
| 간호조무사 |
|
※ 중요 사항
출장검진 시에는 등록된 치과의사 + 등록된 치과위생사(또는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해당지역 건보지사 담당자가 사전 고지 후 병원 방문 - 검진인력, 장비, 서식 확인
실시조사 완료 후 해당지역 보건소에 통보
보건소에서 『검진기관 지정서』 발급 (직접 방문하여 수령)
요양원에서 출장검진 신청 시 요양원 해당지역 보건소에 『건강검진 신고서』 신청 후 검진 진행
(1명의 치과의사당 최대 120명 검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