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존

방문치과진료 톺아보기

계약의사 지정 절차

Step 1 : 계약의사 추천 요청
  • 시설장이 지역의사회에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송부
  • 지역의사회는 이동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 복수의 후보자 추천
Step 2 : 계약의사 정보 등록

시설장은 계약의사 지정 후 7일 이내에 「희망e음」 인사카드관리에 다음 16개 항목을 등록하고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계약의사 이름, 전화번호, 면허번호
  • 소속 병원명, 병원기호, 전공과목
  • 교육이수여부, 지역의사회 추천여부
  • 계약의사 지정일자, 계약기간
필수 제출 서류
  • 의사면허증
  • 지역의사회 추천서
  • 계약의사와 시설 간 계약서
  • 계약의사 교육이수증

진찰 및 의료서비스 제공

항목 내용
진찰 방식 대면 진찰 또는 비대면 진찰
진찰 기록 포괄평가 기록지에 작성 (처음 진찰 시 전 영역 기록, 이후 'management plan' 추가)
보관 방법 시설에 보관하며, 원외처방전 발급 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원본은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가능 (치과의사는 불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는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 날에 진찰비용과 의사소견서 비용을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만 발급한 경우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활동비용 청구

계약의사 활동비용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설의 지정을 받은 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기준일
  • 지역의사회 추천일
  • 계약의사 지정일
  • 계약 시작일
계약의사 활동비용은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청구하며, 급여 청구 시 자료제출 및 가감산 결정요청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