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존
| 분류 | 금액(원) |
|---|---|
| 초진비용 | 18,840원 |
| 재진비용 | 13,370원 |
| 계약의사 수 | 수급자 50인 이하 | 수급자 50인 초과 |
|---|---|---|
| 1인 | 월 2회 | 월 3회 |
| 2인 | 월 1회 (2인 기준 총 1회) | |
| 3인 이상 | 1인당 월 1회 | |
| 구분 | 일반(20%) | 감경대상자 (8%/12%) | 의료급여 수급자 (8%) | 기초수급자(0%) |
|---|---|---|---|---|
| 대면 진찰 | ||||
| 초진 (18,840) | 3,760 | 2,260/1,500 | 1,500 | - |
| 재진 (13,370) | 2,670 | 1,600/1,060 | 1,060 | - |
| 비대면 진찰 | ||||
| 초진 (9,420) | 1,880 | 1,130/750 | 750 | - |
| 재진 (6,690) | 1,330 | 800/530 | 530 | - |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처음 진찰한 경우 초진비용을 적용합니다.
같은 계약의사로 재입소한 경우에도 재진비용을 적용합니다.
계약의사 활동비용은 의료기관이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지급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계약의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계약의사를 지정하고 활동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비용으로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