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존

방문치과진료 톺아보기

계약의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진찰비용 (2026년 기준)
분류 금액(원)
초진비용 18,840원
재진비용 13,370원
  • 계약의사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 월 최대 150명까지 진찰 가능
  • 계약의사 2인 이상 소속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당 월 최대 300명까지 산정 가능
  •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다른 계약의사 진찰 시 월 1회 추가 산정 가능
방문비용
계약의사 수 수급자 50인 이하 수급자 50인 초과
1인 월 2회 월 3회
2인 월 1회 (2인 기준 총 1회)
3인 이상 1인당 월 1회
  • 방문비용은 계약의사가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며, 진찰비용이 청구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부담금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률(0~20%)을 적용합니다.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2026년)
구분 일반(20%) 감경대상자 (8%/12%) 의료급여 수급자 (8%) 기초수급자(0%)
대면 진찰
초진 (18,840) 3,760 2,260/1,500 1,500 -
재진 (13,370) 2,670 1,600/1,060 1,060 -
비대면 진찰
초진 (9,420) 1,880 1,130/750 750 -
재진 (6,690) 1,330 800/530 530 -
※ 중요 사항
  •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닌 입소어르신은 계약에 따라 계약의사 서비스 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초진과 재진 기준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처음 진찰한 경우 초진비용을 적용합니다.
같은 계약의사로 재입소한 경우에도 재진비용을 적용합니다.

활동비용 청구 방법

심사 및 지급 절차

계약의사 활동비용은 의료기관이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지급합니다.

  • 청구 시스템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제출 자료 :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 참고 : 운영 및 청구 Q&A, 동영상 자료 참고 가능

특수 상황 안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계약의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계약의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계약의사를 지정하고 활동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외처방전 발급

계약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비용으로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